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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변혁 전국추진위원회 10대 실천강령

  • 1. 우리는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법, 검찰, 경찰 등 폭압적 국가기구의 해체와 민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투쟁한다.

     
  • 2. 우리는 독점재벌을 해체하고 독점대기업(공기업, 사기업)에 대해 민주노조를 통한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투쟁한다.

     
  • 3. 우리는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다.

     
  • 4. 우리는 수구적인 언론 및 교육의 해체와 이데올로기 기구의 민주·진보적 변혁을 위해 투쟁한다.

     
  • 5. 우리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의 전면 보장 및 실업·질병·재해·장애·노후·기타 소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등 완전한 사회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 6.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의 법정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 7. 우리는 친자본 보수정치세력을 물리치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권력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 8. 우리는 자본의 착취와 수탈로 생겨나는 이윤과 지대 추구에 가담하지 않는다.

     
  • 9. 우리는 변혁운동 활동가로서의 풍모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 10. 우리는 조직적으로 힘과 지혜를 합쳐 실천투쟁에 헌신한다.

     
  • 헬조선변혁전국추진위원회 주요 사업과제

     
  • 1. 우리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이래 국가비밀경찰기구로서 숱한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온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완전하게 해체한다.

     
  • 2. 우리는 친재벌·반민중적인 부패사법부, 정치검찰, 폭력경찰 등 폭압적 국가기구를 자치적이고 민중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인 국가기구로 전면 개조한다.

     
  • 3.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시민권과 사회권을 억압하는 노동악법,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반민주악법을 철폐한다.

     
  • 4. 삼성 이재용을 비롯하여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중형에 처한다.

     
  • 5. 우리는 삼성재벌을 비롯한 천민적 독점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전액 몰수하며, 재벌일가의 경영참여를 일절 금지한다.

     
  • 6. 우리는 공영·민영을 망라한 대기업에 대하여 민주노조를 통한 경영참여와 통제를 실시한다.

     
  • 7. 우리는 친재벌·친파쇼의 재벌언론(신문·방송)과 언론재벌을 해체한다.

     
  • 8. 우리는 언론의 영리추구를 금지하며, 소유와 경영을 공공화 또는 사회화한다.

     
  • 9. 우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모든 사립대학을 해체하고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며, 전국적·지역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학벌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 10. 유초중고교 교육과 보육을 모두 공교육·공보육으로 통일한다.

     
  • 11. 우리는 보육에서 대학까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자본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보육과 교육으로 변혁한다.

     
  • 12. 우리는 일자리, 주거, 보육·교육, 보건의료 등 절대적 필요욕구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13. 우리는 실업·질병·장애·재해·노후·기타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기본생활이 영위되는 소득을 보장한다.

     
  • 14. 우리는 사적인 보험과 연금을 축소하고 공적인 보험과 연금을 확충한다.

     
  • 15. 우리는 교통, 통신, 전력, 수도, 가스 등 필수적 서비스를 공영화하고 비영리적으로 운영한다.

     
  • 16. 우리는 주5일 1일 6시간 노동을 실현한다.

     
  • 17. 우리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 18. 우리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노동재해를 대폭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노동안전과 건강을 실현한다.

     
  • 19. 우리는 고용의 안정과 차별철폐, 기타 노동조건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능가하는 개선을 실현한다.

     
  • 20. 우리는 농업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한다.

     
  • 21. 우리는 농업에서 임금노동을 주로 사용하는 기업농이 아니라 자기 토지와 노동을 주로 사용하는 중소 자영농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초로 하는 농업생산자협동조합을 육성한다.

     
  • 22. 농산물의 유통은 농민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며 국가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 23.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임대료와 세금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안정을 실현한다.

     
  • 24. 우리는 민중의 민주적인 시민권과 사회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전면 개정한다.

     
  • 25. 이상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권력을 쟁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