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특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조직의 강령적 요구를 정리하여 제안했는데, 그 4개의 제안문 전문입니다.
1)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소위원회 제안문
2) 경제·민생 소위원회의 경제구조개혁 소소위원회 제안문
3) 일자리∙노동기본권 소위원회 제안문
4) 경제·민생 소위원회의의 주거∙부동산 소소위원회 제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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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소위원회 제안문
2025.1.20.
1.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소위원회
2. 목표
가. 개헌이 아니라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87’ 체제 변혁
나.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 종식
다. 기층 민중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3. 현황과 문제점
가.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자 민중을 정치권력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87‘ 체제이며, 수구정당과 보수 자유주의 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여 사회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악화·심화되고 있음. 보수양당은 친재벌·친미 그리고 반노동·반민중 정책노선 측면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기층 민중의 저항과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기 위해 파쇼악법(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과 파쇼폭압기구(국정원·검찰·경찰·방첩사 등) 그리고 기득권 토호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 등을 방패삼아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나.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재벌 꼭두각시 정치세력의 호주머니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다. 현행 헌법의 일부 긍정적인 부분은 하위 법령에 의해 모두 왜곡 누더기 상태임.
4. 문재인, 윤석열 정부 경과와 평가
문재인 정부는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다수파를 점유하도록 국민들이 지지를 하였음에도 촛불민중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였음.(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않았음). 친재벌· 친미 정책의 필연적 산물인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에 대한 실질적 대안 부재 속에 윤석열 검찰정권 초래함. 문재인 정권이 부드러운 반노동·반민중 민간파쇼였다면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노골적인 파쇼정권으로 결국 친위 군사쿠데타를 통한 내란 및 외환 수괴로 몰락.
5. 구체적인 요구사항
가. 현행 헌법에 제헌의회 소집 절차 규정 추가.
나. 제헌의회 소집 위해 각계각층(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노인 장애자 성소수자 등) 비례대표로 제헌의원 선출.
다. 제헌의회 소집으로 새로운 헌법 제정.
새로운 헌법에는 노동자 민중이 정치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하위 법령에서 헌법 취지를 왜곡·굴절시킬 수 없도록 제반 민주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따라서 새로운 헌법의 두께는 현행 헌법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늘어날 것임.
라. 제왕적 대통령 행정권력을 국민과 민중의 권력으로 회수하고(입법부와 나누어 갖거나 지방자치체에 나누어주는 식이 아니라), 보수양당이 의회권력을 독과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함.
마. 대통령제의 경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수 정치세력도 정치권력에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함. 그래야 노동자·진보정당이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에 접근할 수 있음. 즉 의회에서는 노동자·민중의 대표가 다수당이 되고, 노동자·민중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간평가제 등을 도입하면 대통령의 전횡을 국민과 민중이 통제할 수 있을 것임.
바.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자유화하고 경찰과 군인의 정치활동 자유도 보장해야 함. 그래야 그들 국가기구 종사자들이 쿠데타와 파시즘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임.
6. 각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향후 토론지점)
가. 민중항쟁을 통한 민중권력 쟁취 없이 과연 사회대개혁이 가능한가?
나. 친재벌·친미 정당인 민주당을 통한 사회대개혁이 과연 가능한가?
다. 개헌과 제헌, 과연 어떤 경로로 사회대개혁은 가능한가?
7. 시민참여방안
사회대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비상행동이 광장과 거리 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 민중들의 발언과 토론 과정을 통해 적극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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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 경제구조개혁 소소위원회 제안문
2025.1.31.
1. 경제구조개혁 소소위원회
2. 목표
가. 재벌해체를 통해 재벌 과두제(일명 재벌 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전환.
나. 재벌해체를 통해 독점자본의 중소·영세·하청업체와 소비자 대중에 대한 초과적 수탈과 해당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근절.
다. 재벌해체를 통해 사실상의 특수계급 해체.
3. 현황과 문제점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가 실시된 이래 대한민국은 민주제 사회가 아니라 재벌 과두제 사회였고 갈수록 더 재벌과두제 사회로 진화되어 왔음. 이것은 독점자본 과두제의 한국적 형태임. 이를 두고 세간에서 재벌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음. 재벌은 한국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흉임. 이런 독점재벌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인상하는 것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것도,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리는 것도 모두 불가능함. 그러므로 재벌해체 없는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임. 또한 재벌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괴물)으로 존재하고 있음. 재판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재벌 3.5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함. 그러므로 재벌해체 없는 사회민주화도 공염불임. 정치민주화도 마찬가지임.
헬조선(지옥 같은 대한민국)의 주범인 재벌을 해체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가. 재벌은 불법조직: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에 의한 대기업 기업집단 형성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저촉되는 불법임. 게다가 총수가 경영을 지휘하는 것은 더욱 불법임. 재벌총수는 경영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권한을 형해(形骸)화 시키고 있음 재벌개혁 한다며 이것을 손질한 지주회사 형태도 종래의 상호출자·순환출자 형태의 재벌과 마찬가지임.
나. 정경유착과 금권정치(Plutocracy): 재벌은 부정축재를 위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불법적으로 정치권력에 뇌물로 제공해 왔음. (최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으로 이 사실이 만천하에 다시 환기됐음.) 그 반대급부로 정치는 재벌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음. 이런 불법적 정경유착으로 민주정치는 껍데기만 남고 독점자본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인 금권정치가 일상화되고 고착화됐음. 그것의 연결고리가 전경련임.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금권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본래의 활동으로 정상화될 수 있음.
다. 부정부패와 특권층 카르텔: 재벌은 정치인, 행정관료, 법조인(판검사), 언론인, 지식인 등등 온갖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포획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회 지도층이 특권층화 하고 이들의 사회관계가 재벌을 중심축으로 하는 가진자들의 카르텔로 변질되었음.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 그들 사이에 부정·부패와 불법이 활개를 치며 관성화 됨.
라.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정치권력의 비호 및 온갖 부정과 부패 불법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과 부의 축적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재벌에게 집중됨 한국의 대기업과 제2금융 대부분이 재벌 소유임. 그 반면에 중소·영세 기업은 대개 재벌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종속되어 마른 걸레 짜듯 쥐어 짜여 성장·발전이 심하게 억제됨. 자영업자(골목상권) 영역까지 재벌대기업이 차지함. 이로 인해 자본 내부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됨. 이것은 또한 한국경제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함.
마.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와 소비대중에 대한 초과수탈: 독점재벌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초과적으로 착취·수탈하여 사회를 갈수록 양극화시키고 있음. 재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으니 대기업 비정규직과 이들 재벌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아예 존재 하지 못하거나 어용노조로만 조재함.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규는 휴지인 경우가 다반사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해도 번번이 패배. 행정과 사법 국가기구가 친재벌 또는 친자본으로 고착화돼 있음. 노동법 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재벌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거나 개악돼 왔음. 이에 따라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초과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양극화와 더불어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음. 한편 소비자 대중은 독점재벌의 높은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독점가격을 지불해야 함(자동차와 아파트 사례) 이 또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음.
4. 문재인, 윤석열 정부 경과와 평가
촛불혁명의 결과를 독식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중의 요구인 재벌해체는커녕 재벌개혁도 내팽개치고 정권유지를 위한 친재벌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였음.
재벌 중의 재벌인 삼성 재벌 총수 이재용이 88억원의 뇌물·횡령죄를 범했음에도 고작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 형기가 겨우 절반 넘은 시기에 이재용을 가석방으로 풀어주었고, 취업제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총수직을 수행하도록 허용했음.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표방하며 등장하였으나 ‘노동을 무시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그 이름을 내팽개쳤고, 최저임금 1만원도 줬다가 빼앗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이 빠진 채 누더기로 만들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자회사 정규직화로 엿 바꿔 먹었고, 노동법은 국제노동기구의 압력에 밀려 몇 가지 손보는 대신 노동조합의 활동에 족쇄를 달았고, 비정규직은 늘었고, 노인빈곤과 청년실업은 더 악화됐고, 코로나방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본의 경제활동은 보장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묵살하였음.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의 산물이었고 결국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들고 나온 윤석열 검찰정권을 초래하였음. 윤석열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반노동·반민중 탄압을 시작하였고, 노골적으로 재벌과 한통속임을 드러내며 정경유착의 상징 전경련을 부활시키고 온갖 재벌특혜 부자감세 등을 추진하며 정권의 위기를 맞이하자 친위 군사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자폭하였음.
5. 구체적인 요구사항
가. 재벌개혁이나 재벌체제 해체 따위가 아니라 완전한 재벌해체: 재벌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거나 일본과 같은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땜질에 불과하다. 지주회사 형태의 재벌(총수경영)을 금해야 하며,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도 금해야 한다. 모든 대기업기업집단을 해체하여 개별 대기업으로 독립케 함으로서 총수에 의한 황제경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개별 대기업의 전문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행하게 함으로써 재벌과 기업집단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을 대폭 약화시켜야 함. 이렇게 재벌(기업집단 플러스 총수 족벌경영)을 해체함으로써 독점자본이 정치·사회·문화 언론 학계 등 全사회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지배력 또한 대폭 약화시켜야 함. 그리고 재벌이 전유하는 초과이윤과 지대에 빨대를 꽂고 그것의 일부를 분배받고 있는 특권층 카르텔을 깨뜨려야 함. 재벌의 정치·사회 지배와 특권층 카르텔, 그 둘은 동전의 양면임. 또 이렇게 재벌을 해체시켜야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중소영세·하청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근절하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개선할 수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며, 재해예방 설비투자도 가능해져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설계하며 살아 갈 수 있음.
나. 재벌의 부정축재 전 재산 몰수. 뇌물수수와 불법행위의 경우 특별법으로 소급 형사처벌. 총수일가 관련 기업 경영참여 배제.(전후 일본 재벌해체 참조)
다. 재벌특혜 민영화된, 공공성이 강한 대기업은 다시 국유화(금융, 통신, 에너지 등)
6. 각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향후 토론지점)
가. 민중항쟁을 통한 민중권력 쟁취 없이 현재의 제도정치권에서 과연 재벌해체가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다.
나. 친재벌 친미 정당인 민주당을 통해 과연 재벌해체는커녕 개혁이라도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다.
다. 제헌의회 소집에 의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개헌으로 과연 재벌해체가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다.
7. 민중참여방안
독점재벌은 ‘사회양극화의 주범’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의 주범’ ‘부동산 투기의 주범’ ‘황제경영의 주범’ ‘불법승계의 주범’ ‘분식회계(회계조작)의 주범’ ‘탈세의 주범’ ‘단가 후려치기의 주범’ ‘기술탈취의 주범’ ‘노동탄압과 노동악법의 주범’ ‘초과착취의 주범’ ‘골목상권 붕괴의 주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주범’ ‘정신질환과 ‘마약 확산의 주범’ 그리고 이러한 천민자본주의 의 악의 축으로서 지옥 같은 대한민국 즉 헬조선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의 주범’이 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주범’으로 천민자본주의 파쇼통치를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로 기능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독점재벌은 가장 중요한 장벽임. 따라서 모든 민중들의 삶의 질곡 상태를 강제하는 독점재벌을 해체시키고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비상행동이 광장과 거리 투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 민중들의 발언과 토론 과정을 통해 민중권력의 주체로 각성시키고 적극 참여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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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 일자리∙노동기본권 소위원회 제안문
2025.2.3.
1. 일자리·노동기본권
2. 목표
가.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일자리 보장. 이를 위해 노동내부 양극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과 기타 노동자 사이의) 철폐.
나. 최저임금 수준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실질적 생활임금으로 전환(지자체의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 대폭 단축으로(모든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실질적 주5일 40시간제 실시. 이후 주 30시간제로 단축. 이를 통한 가처분 시간 확대 및 일자리 확충.
라. 세계 최고 산업재해(특히 중대재해) 안전한 일터 확보.
마. 노동악법 철폐를 통한 2,500만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3. 현황과 문제점
첫째, 2,500만 노동자 중 2,200백만 노동자는 노조가 없이 노동하는 사실상 임금노예 상태(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음. 따라서 최저임금 언저리 초저임금과 주52시간(종래 주68시간) 노동제에 의한 장시간노동으로 초과착취 당하며 상시적 재해위험에 노출됨).
둘째, 현재 노조법은 일제시대 치안경찰법과 치안유지법이 모태. 단결해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함.
이것이 바로 헬조선(지옥 같은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임.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자본의 초과착취에서 비롯되고, 그 초과착취 구조의 최상위에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등 全사회를 포획한 독점재벌이 위치하고 있음.
○ 대다수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노동하게 되는 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심각한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 임금만 하더라도 대기업(3백인 이상) 정규직과 종소영세기업 정규직 사이가 2:1에 가까우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도 그와 비슷함. 이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철폐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영세 기업 사이의 격차 축소와 함께 해결해야 함. 이 격차는 독점재벌의 수탈과 그것이 강요하는 초과착취에서 연원하므로 독점재벌 해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노조 조직률이 낮은 원인 세 가지
첫째, 노동악법의 측면 : 노조를 만들어도 노동자의 무기인 파업투쟁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처럼 어렵기 때문. 노조법에 조금만 저촉되면 업무방해, 손해배상, 가압류 등으로 가혹하게 처벌(노조법 중 노동조합 처벌조항 30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로 어용노조 민주화나 초기업노조 불가능.
둘째, 원청 재벌의 무노조 강제 : 노조를 만들면 하청기업 일감을 단절하거나 원청의 폭압적 노무관리를 하청기업에 이식하여 노조파괴 공작을 수행함.
셋째, 재벌의 수탈과 초과착취 측면 : 자본 내부의 양극화(재벌 대기업과 중소영세 기업 사이의)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노조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폐업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파괴를 꾀함. 또 노동자 측으로서도 회사의 지불능력이 낮기에 노조를 만들어서 쟁취할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결성에 소극적임.
○ 비정규직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
독점재벌(총수 있는 독점대기업집단)은 착취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내부 유연성과 직접적 초과착취) 아웃소싱으로 수직하청계열화 함으로써(외부 유연성과 간접적 초과착취)하여 자본을 집적하고 집중하고 있음. 반면에 절대 다수 노동자들은 중소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그리고/또는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면서 단결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노동악법 체제하의 무권리 상태에서 노동하고 있음. 그곳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님. 그러므로 독점재벌의 지배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본 내부 양극화는 계속되고 심화되며 그에 따라 노동내부 양극화도 계속되고 심화되며, 또 낮은 이윤율의 위기에 몰린 독점재벌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고,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계속되는 한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소영세·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음. 이처럼 이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는 현단계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축적 패러다임의 문제이면서 국지적으로는 한국 천민자본주의 지배체제의 문제임.
○ 정치적 맥락: 문재인 정권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표방하며 등장하였으나 ‘노동을 무시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그 이름을 내팽개쳤고, 최저임금 1만원도 줬다가 빼앗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빠진 채 누더기로 만들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자회사 정규직화로 엿 바꿔 먹었고, 노동법은 국제노동기구의 압력에 밀려 몇 가지 손보는 대신 노동조합의 활동에 족쇄(?)를 달았고, 비정규직은 늘었고, 노인빈곤과 청년실업은 더 악화됐고, 코로나방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본의 경제활동은 보장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묵살하였음.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의 산물이었고 결국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들고 나온 윤석열 검찰정권을 초래하였음.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반노동·반민중 기조 속에 야만적 탄압(화물연대, 건설노조, 대우조선하청노조 등)을 지속하였고, 노골적으로 재벌과 한통속임을 드러내며 온갖 재벌특혜 부자감세 등을 추진하며 정권의 위기를 맞이하자 친위 군사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자폭하였음.
노동자 주체의 문제점은 노동운동(정확히는 노동조합운동)이 전면적인 노동악법 철폐 투쟁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점(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음)
4. 구체적인 요구사항
가. 노동악법 철폐 및 전면적인 재개정(헌법부터 법률까지)
○ 정치투쟁의 합법화[임금노예(경제주의·조합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헌법 제33조①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를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바꿔야 하며, 노동조합법 제2조 4항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를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로 바꿔야 함.
○ 노동조합법에 30개 이상 노동조합 처벌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함.
나. 초과착취와 노동악법을 강제하는 독점재벌의 해체와 동시에 추진해야 함
재벌은 노동악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꼭두각시 보수 정치권을 통해 상시적으로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악의 축 세력임.
따라서 대기업집단(재벌)을 개별 대기업으로 전환하여 총수에 의한 황제경영이 아니라 전문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하게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 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언론·학계 등 全사회적 지배력을 약화시켜야 함. 그래야 노동악법 철폐가 가능해지며, 중소영세·하청 기업에 대한 초과착취를 근절하여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개선할 수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며, 재해예방 설비투자도 가능해져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을 설계하며 살아 갈 수 있음.
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권력이 독점재벌 해체에서 나아가 신자유주의 축적 패러다임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야 함. 이 대체는 케인스주의로는 불가능함. 케인스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폐기된 철지난 패러다임임. 반자본주의 방향성을 가져야 함.
5. 각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향후 토론지점)
가. 노동법 일부(2,3조) 개정인가, 노동악법 철폐, 전면 재개정인가?
☞ 헌법부터 법률까지 노동악법 철폐, 재재정이 답이다. 헌법에 노조의 경제주의를 강제하는 조항과 노동기본권을 법률로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한다.
나. 친재벌 친미 정당인 민주당을 통해 과연 노동악법 철폐가 가능할까?
☞ 절대 불가능하다.
다. 개헌과 제헌. 과연 어떤 경로로 노동악법 철폐는 가능한가?
☞ 보수양당이 분접하고 있는 국회에서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독점재벌을 해체하는 헌법안을 만들 수 있는가? 제헌의회 소집하여 진정한 민주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민중권력을 쟁취해야만 독점재벌도 해체시키고 재벌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노동악법도 전면적으로 철폐할 수 있다.
6. 시민참여방안
시민의 상당수는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비상행동이 계급적 의제(노동악법과 재벌의 초과착취 문제 등)를 광장과 거리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노동자들의 발언과 토론 과정을 통해 적극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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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 : 경제민생소위-주거∙부동산 소소위원회 제안문
2025.2.10.
1. 경제민생소위-주거∙부동산
2. 목표
가. 주택재분배(전월세 몰수 후 분배)를 통한 내집 마련과 주거권 보장
나. 거자유택(居者有宅)의 법제화 및 택지국유화를 통한 투기 근절
3. 현황과 문제점
가. 주택문제 현황과 근본적 원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한국은 이미 부동산 공화국이 된지 오래되었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내 집 없는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집값이 너무 비싸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가 과도하게 높음. 내 집이 없는 것은 주택 수가 가구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주택보급률 전국적으로 102.2%라고 함. 주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임. 지금 지어진 주택만으로도 분배만 잘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
이와 같이 주택문제는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임. 이는 주택을 임대소득 취득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 2021년 통계를 보면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천984명이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것은 옛날 봉건시대 지주들이 농지(農地)의 지대를 추구하며 농민들을 수탈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임. 이런 지대를 통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실거주 하는 사람만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함. 봉건시대를 해체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이 수립되었듯이 거자유택(居者有宅)의 원칙이 수립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친자본 보수정치세력들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뿐 집값을 내려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무주택자에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데는 별 관심이 없음. (그렇기는커녕 부동산 규제완화를 경기부양책으로 삼기 일쑤임.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재경부장관이 전형적이었음.) 그러나 자산계급이 토지와 주택을 축재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월세가 내려가는 것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이루어질 수 없음.
해방 직후 반봉건 사회에서 소작농들이 높은 소작료를 지주들에게 지불하며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과 현재 기층 민중들이 높은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으로 미래를 도저히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은 고통의 측면에서 너무도 유사함. 반봉건 사회 소작농들의 경우 소득 대비 높은 토지가격으로 내 토지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현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임. 그리고 높은 주택가격의 주 원인은 높은 택지 가격임.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문제(비싼 집값과 비싼 월세)는 미국을 비롯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통적인 문제임.
나. 최근의 주택문제 악화와 그 원인: 정부정책과 재벌의 투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자본주의에 통합된 한국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음. 이런 구조적 저성장은 자본의 이윤율저하경향 법칙에 따른 자본주의 고유의 현상이며, 자본주의 자체가 원인임. 이렇게 구조적 위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2019년 말에 이르러 다시 경제위기 속의 경제위기가 다가오자 자본은 급히 금리를 낮추고(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정부는 훨씬 더 많은 공적자금을 풀었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감추고 코로나 팬데믹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호도하면서 그 부양책으로 한국식 양적완화를 한다며 재벌에게 엄청난 공적자금과 특혜를 주었고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도 퍼주었음. 이렇게 방출된 돈이 서민생계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다량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물가도 폭등했음. 그러자 금융자본이 현금과 예금,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등과 같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을 단행하면서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임.
그런데 주택문제가 비단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만 파탄 난 것이 아님.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토건으로 성장한 부동산공화국이기 때문이었음.(한국을 벤치마킹한 중국이 지금 그러함) 과거 국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면서 특히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경유착으로 건설사들이 점차 독점재벌 건설사로 성장했고 이 독점재벌 건설사가 앞장서서 부동산투기를 해왔음.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에서 보듯이 거대재벌 치고 건설사를 갖지 않은 곳이 없음. 거기에 전문투기꾼들과 여야 정치인, 관료, 사법집단(판검사, 변호사) 등 특권층이 결탁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을 나눠먹어 왔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 과정에서 일대의 집값,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없는 주거빈민으로 전락하여 전·월세로 전전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이 없어 전월세사는 세입자와 빚으로 집을 산 하우스 푸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통계상으로 내 집을 갖고 있지만 은행 빚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채무노예나 다름없음. 이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될 것임. 이 고통은 가진 것 없는 노동자·민중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특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할 청년세대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가고 있음. 청년세대가 결혼과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주 요인의 하나가 내 집 마련의 어려움임. 그리고 또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임.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3포 5포 7포를 거쳐 인간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를 양산하고 있음.
다. 싱가포르 사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공공주택 자가 소유 정책’을 성공시킨 모범
주택문제 해결의 사례를 가까운 동아시아의 싱가포르에서 볼 수 있는데, 현재 싱가포르는 국민 10명당 9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964년 ‘공공주택 자가소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싼값에 집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했기 때문. 이를 위해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하여 토지를 국유화했고 현재는 국토의 9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음.
이처럼 토지국유화를 통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 또한 1960년 공공주택을 전담하는 주택개발청(Housing Development Board: HDB)을 설립하여 공공주택의 계획, 건설, 공급을 전담하도록 했음. 주택개발청은 토지와 관련된 국유지 판매, 임대, 관리, 철거 등의 업무와 주택금융, 주택중개와 도시정비 등을 포함해서 주택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전담하며, 싼값의 주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하였음.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연금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정책으로 집값의 20%를 지불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음. 특히 주택전매 금지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여 공공주택 거래 시 주택개발청이 환매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제공하고 또한 재판매 시장을 통해 개인이 집을 팔 수 있지만 자본이득세 부과, HDB주택의 자격요건 강화(1인 2회로 청약횟수 제한, 거래 시 분양가 공개) 등의 규제를 두어 개인이 공공주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주택개발청을 통해서만 주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싱가포르는 정부의 이같은 노력으로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주택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
4.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팬데믹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호도하면서 그 부양책으로 한국식 양적완화를 한다며 재벌에게 엄청난 공적자금과 특혜를 주었고, 이렇게 방출된 자금이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집값 폭등과 물가 폭등을 불러왔고, 더욱이 대규모 임대사업자들에게도 특혜를 부여함. 문재인 정권의 집값 폭등 등 부동산정책 실패가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의 집권을 초래함. 내로남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임.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조성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융자본의 예금, 채권 등과 같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을 단행하면서 전세사기와 역전세 문제까지 야기하였음.
이 두 자본가계급 정권을 거치면서 집값은 더 폭등하고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음. 그에 따라 전월세도 더 폭등했으며, 전세가 인상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 드는 가구가 줄어든 반면 월세 가구가 늘어났음. 또 서울의 원룸 월세는 100만원으로 올랐음. 또 낮은 이자를 보고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높은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음.
문재인, 윤석열 두 정권을 거치며 서민의 주거권은 극히 악화되었고, 이 지점에 대해 두 정권 모두 책임이 큼.
5. 구체적인 요구사항
○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전월세 몰수하여 세입자에게 재분배
싱가포르처럼 토지와 주택은 국가가 관장해야 함.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싼값에 자기 집을 소유하여 주거빈민이 없어지게 되려면 실거주(1가구 1주택) 하지 않는 집을 몰수하여 실거주자에게 재분배해야 함. 남의 땅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토를 나누어 주듯이 남의 집에 세 사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나눠줘야 함. 재분배의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경자유전(耕者有田)과 거자유택(居者有宅)은 동일한 시대정신이 되어야 함.
○ 높은 주택가격의 요인 높은 땅값 문제 근본적 해결책: 택지국유화
우리나라의 집값이 매우 높은 것은 비싼 땅값 때문임. 그래서 땅도 원천적으로 지대추구와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사유를 금지하고 택지를 국유화해야 함. 택지 국유화는 무주택자가 셋집으로 사는 주택을 유상 몰수할 때 땅도 함께 몰수되므로 이때 절반은 이루어짐. 나머지 절반은 점진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속할 때 택지를 국유화하면 됨.
○ 주택거래 전담 주택청 설립
재분배된 주택은 싱가포르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고 주택청을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게 해야 함. 이렇게 원천적으로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함.
이런 혁명적 조치 없이는 노동청년들의 내 집 마련 포기는 사라지지 않음. 위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보유세·양도세 인상이니 대출규제니 핀셋규제니 신도시 건설이니 해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거나 집값은 오히려 오를 것임. 집 없는 사람과 빚으로 집을 산 하우스 푸어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될 것임. 이 고통은 가진 것 없는 노동자·민중 모두에게 해당하지만 특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할 청년세대에게 가장 심각함.
결론적으로 택지국유화와 주택재분배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결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6. 각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향후 토론지점)
가. 친재벌 친미 정당인 민주당을 통해 과연 노동자·민중의 주거권 보장이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하다.
나. 민중항쟁을 통한 민중권력 쟁취 없이 과연 주택재분배와 택지국유화가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하다.
다. 개헌과 제헌. 과연 어떤 경로로 전월세 몰수와 재분배는 가능한가? 헌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손을 대지 않고 주택재분배와 택지 국유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의 헌법 수정을 보수양당이 2/3 찬성으로 안을 마련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개헌으로 과연 실시할 수 있는가?
7. 시민참여방안
노동자·민중 주거권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에 있지만 이것이 극도로 악화된 것은 우리나라가 재벌중심의 천민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임. 이 천민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은커녕 완화할 수도 없음. 이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해야 주택문제 해결할 수 있음. 그런데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음. 오히려 이 보수양당 독재정권이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시키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보수양당 독재를 타도하고 민중권력을 쟁취해야 함. 이것이 반자본 민주주의 혁명임. 이런 급진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천민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고 지옥 같은 헬조선을 끝장낼 수 있음. 이런 혁명과 변혁 과정 속에서 주택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 노동자 민중의 삶과 직결된 의제인 주거·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상행동’은 광장과 거리 투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 광장투쟁 과정에서 각계각층 민중들의 발언과 토론을 활성화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