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 투쟁과제
  • 특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의의 : 수련회 발제문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4.04.18
  • 조회수
    1709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의의 : 수련회 발제문


김승호(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 지도위원)


1. 헬조선에서 사회보장 쟁취투쟁의 의의 


 1) 헬조선의 사회체제와 노동자·민중의 궁핍화: 노동자·민중의 현실


- 헬조선의 사회체제적 성격(사회구성체적 성격은 아니다. 그보다 하위 범주이다.)을 간단히 규정하면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이다. 이 규정은 대외적 관계를 사상한 것이므로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규정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오늘 논의의 범위를 넘어선다. 예컨대 한국사회는 대외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군사·정치적으로 심하게 예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적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독점자본은 이미 자본을 수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면서 선·후발 제국주의 상호간의 전쟁에 하나의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다. 아제국주의 단계를 지나 제국주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회이다. 

- 한국사회는 대내적으로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비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독점자본과 노동자·민중 간의 계급역관계가 비대칭적이다. 이런 비대칭적 계급역관계는 이른바 개발독재 시대에서부터 뚜렷하였으며,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선진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고 그와 병행하여 정치적으로도 이른바 민주화 이행을 했다는 지금에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였지만 계급역관계가 그에 상응하여 대칭적인 방향으로 진보하지 못한 결과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진보 없는 민주였다!

- 그리하여 한국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이면서, 선진자본주의 나라들 가운데 사회적 지표가 가장 나쁜 나라가 되었다. 그런 상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이며, 또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다. 이런 암울한 상태가 지속되자 10여 년 전 젊은 세대들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지어냈고 이 단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런 암울한 절대적·상대적 궁핍과 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절망감을 받아 안아서 촛불혁명을 쟁취된 직후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라는 변혁적 정치투쟁단체, 정치운동단체를 만들었다. 

 

 2)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의 방도의 하나인 전면적 사회보장제 실시 


- 극단화된 궁핍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려면 두 개의 차원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타파하여 계급 없는 사회,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는 한국의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미 제국주의로부터의 군사적·정치적 해방 없이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목표나 과제들은 최대강령적인 것들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변혁운동이라고 하여 반드시 최대강령을 목표로 한다는 법은 없다. 최대강령을 지향하면서도 또는 그것을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체제적 성격을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존재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이런 변혁을 부분적 질적 변화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변혁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되고 인간의 잠재력이 충분하게 계발되고 실현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궁핍만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 이렇게 궁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체적 방도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독점재벌 해체이다. 독점재벌이 과두세력을 형성하여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와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민중이 생산한 가치 가운데 너무 많은 부분이 독점자본에 의해 전유되고 있다. 그러한 초과 착취·수탈의 이면이 노동자·민중의 궁핍이다. 그러므로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그들이 전유하는 잉여가치를 획기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 또 하나는 노동악법 철폐이다. 독점재벌이 노동자·민중이 생산한 가치를 독점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절대다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불허하는 노동악법이 존재하기 대눔이다. 한국의 현 노동법은 일제하 치안경찰법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은 1952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본질이 바꾸지 않았다. 특히 96년 노동법 개정위원회와 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더욱 제약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율은 10% 안팎이다. 재벌과 공기업을 망라하고 금융과 실물을 망라한 독점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있다. 그 밖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노동조건이 차별적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것이 노동자·민중을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장의 전면적 실시이다. 자본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실업으로 인한 궁핍에 시달리는 노동자 대중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상당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만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대중의 궁핍은 더 심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대중의 궁핍은 상대적으로 덜 심하다. 이런 맥락에서 독점재벌 해체, 노동악법 철폐와 함께 사회보장제의 실시가 노동자·민중을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 


 3) 전면적 사회보장 쟁취의 방도로서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의 필요성


- 어떻게 하면 독점재벌 해체, 노동악법 철폐와 더불어 전면적 사회보장제 실시를 쟁취할 수 있을까? 진보운동과 진보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사회개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지난 30년의 경험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선거강령으로 내세웠으나 이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다. 진보정당이 주체적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변혁 의지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천민자본주의 퍄쇼체제 하에서는 그런 정도의 주장조차도 지배세력에게 급진적이라고 규정되어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이 주장은 이후 유야무야 되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면적 사회보장을 실시하려면 자본으로부터 높은 율의 조세를 부담시켜야 한다. 그런데 독점재벌은 결코 높은 조세를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임금을 지급하고 사내복지를 실시하여 고용 노동자를 체제내화 할지언정 높은 세금을 내어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실시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간접임금을 상승시켜 자본가계급의 이윤몫을 줄이고 자본의 이윤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려면 독점재벌의 정치경제 지배를 타파해야만 한다. 그것이 곧 독점재벌 해체다. 

- 그러면 독점재벌은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가? 이른바 사회개혁으로 독점재벌을 해체시킬 수 있는가? 혹자는 독점재벌을 해체시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독점재벌을 국유화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행강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면 민주주의 혁명 강령 즉 한국사회 변혁의 최소강령이 아니다. 또는 혹자는 독점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체제 해체 운운하며재벌을 개혁하자고 한다. 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벌을 규제하자고 한다. 민주화 이행 30년 동안 독점재벌 개혁이나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독점재벌의 정치경제 지배만 확고해졌다. 독점재벌 해체는 노동자·민중이 정치권력을 전취한 가운데 실시하는 급진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혁명 과정을 거쳐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쟁취할 수 있다.  

 

4) 당면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사회보장 쟁취투쟁의 의의


- 당면 급진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전면적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노동자·민중을 궁핍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면, 즉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보장제 실시를 위한 조건이라면 사회보장 쟁취 투쟁은 역으로 민주주의 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 하나.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하려면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생산력을 비상하게 발전하는데 대중의 삶의 조건의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적 상태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주체적 조건 즉 혁명적 대중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위에서 말한 모순이 심각하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이웃 일본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빠르게 선진자본주의 반열에 올랐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대중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닌이 말한 혁명적 정세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전면적 사회보장 실시는 궁핍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비혁명화 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을 혁명적으로 떨쳐나서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사회보장 쟁취는 독점재벌 해체, 노동악법 철폐와 함께 당면 급진 민주주의 혁명에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기폭제와 요구의 하나이다. 

- 전면적 사회보장 실시는 또한 한국사회가 사회주의로 이행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념에서는 노동자·민중은 궁핍에 허덕일 때 혁명적으로 되고 사회주의적으로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궁핍은 대중을 혁명화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궁핍은 오히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된다. 대중은 궁핍에 허덕이는 상태에서는 물질주의적이고 사적이기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그런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면 생필품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사회보장은 대중이 혁명이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이 쌓는 방파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중이 혁명이나 사회주의로 떨쳐나서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쪽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전면적 사회보장제 실시를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기원과 역사; 강단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 엘리자베스의의 구빈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마르크스 『자본론』 1권 제27장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음」 과 제28장 「15세기 말 이후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법률을 제정. 임금을 인하하는 법령들」을 참조하시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잉글랜드를 한 번 돌아본 뒤, ‘도처가 거지’라고 외쳤다. 여왕의 통치 제43년[1601년]에 정부는 드디어 구빈세를 도입함으로써 극빈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법령의 작성자들은 이 법령의 이유를 말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례에서 벗어나) 어떤 전문도 붙이지 않고 그것을 공포했다’”(『자본론』 1권 27장 988~989쪽) 

 “엘리자베스 여왕, 1572년: 14세 이상의 면허 없는 거지들은, 만약 2년간 그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혹독한 매를 맞고 왼편 귀에 낙인이 찍힌다. 재범인 경우, 그들이 18세 이상이고 또 그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사형에 처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용서 없이 반역자로 처형한다. 엘라자베스 통치 제18년[1576년]의 법령 제13장과 1597년의 법령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자본론』 1권 28장 1008쪽)


 2) 독일 비스마르크 재상의 사회주의 탄압법과 사회보장제도 


-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탄압법(1878년)을 제정하여 노동계급의 변혁적 진출을 엄하게 탄압하는 채찍을 휘두르는 것과 병행하여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당근을 제공하여 체제내로 포섭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탄압법은 그의 사임과 함께 1890년 폐지됐다. 그러나 그가 제정한 의료보험제(1883년), 산업재해보험(1884년)과 노령폐질보험(1889년)은 노동자정당의 합법화와 의회진출에 힘입어 유지되었다. 


3) 소련의 사회보장제도 


-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이어 같은 해인 1917년 12월에 실업보험과 질병보험이 창설되었다. 1918년에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노동자 사회보장 규칙’이라는 법에 처음 사용되었다. ... 소련의 사회보장은 1928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산업화와 농업 집단화,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의 시작으로 사회보장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의 확대 및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소련의 사회보장은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것에 비해 질 높은 것이었다.“(인터넷 검색 자료 ‘소련의 사회보장과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성립' 참조.)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에서의 사회보장: “1936년 소비에트 연방 헌법, 일명 스탈린 헌법은 1918년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과 1924년의 소련의 헌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공산주의 헌법이다. 국민의 모든 노동·휴식·교육·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의 마지막 개정은 1990년도에 이루어졌다.

- 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신헌법의 관련 조문: 제7장 소연방 시민의 기본적 권리·자유 및 의무. (법제조사국 보관 자료 검색)

제41조 소연방시민은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주 4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노동시간의 설정, 일련의 직종과 직장에서의 노동일의 단축, 야간작업시간의 단축, 연차유급휴가와 매주 휴식일의 인정 및 문화교육 시설과 휴양시설의 확충 ... 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2조 소연방시민은 건강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보건시설에 의한 질 높은 무료의 의료지원, 광범한 예방대책의 실시, ...  성장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배려 ... 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3조 소연방시민은 노령 또는 질병을 당하여 노동능력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상실이 있는 때 및 부양자를 상실한 때에는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자, 사무직원, 콜호즈의 사회보험, 노동능력의 일시적 상실이 있는 때의 부조금, 국가와 콜호즈원의 부담에 의한 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자연금 및 부양자상실연금의 지급,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시민의 취업알선,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한 배려 및 기타 형태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4조 소연방시민은 주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적 및 사회적 주택총면적의 확보와 보전, 협동조합 및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의 지원, 구비된 설비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의 실현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사회적 감독 하에서의 공정한 분배 및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서비스 요급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5조 소연방시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 대한 무상제, 청소년에 대한 초중등의무교육의 실시, 학습과 실생활, 학습과 생활을 기초로 한 직업기술교육, 중등 전문교육과 고등교육의 광범한 발전,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특전의 부여, 학교 교과서의 무상지급 ... 에 의해 보장된다.  

제 46조 소연방 시민은 문화의 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및 사회가 소장하는 조국과 세계의 문화재에 대한 만인에의 개방, ...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확대에 의하여 보장된다. 

 

 4) 대공황과 미국 루스벨트 정권의 사회보장제도 


- “소득이 적거나 실업·질병·노쇠·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에 불안과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935년, 미국의 뉴딜 정책에서 사회 보장법이 채택되면서부터 사회 보장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 보장 제도 [社會保障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이상수) 그러나 이런 기술은 앞의 소련의 예에서 보듯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5) 2차 세계대전과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장을 경제공황으로 인한 일시적 궁핍을 완화하는 루스벨트 식, 사회안전망 식 사회보장으로부터 사회복지 식 사회보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열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존망의 상황에서 노동계급을 전쟁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과 처칠은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연락위원회’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영국 노동당이 이를 제안하고 밀어붙였다. 전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이 보고서가 제안한 정책들이 법제화되었다. [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기존 구빈법에서의 빈민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구제 대상으로 보았다면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등장한 사회보장제도는 빈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용자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선별적이고 잔여적이 아닌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간단 정리, [잠자는 요한], 2021. 4. 15.)


6) 프랑스 68 혁명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사회보장제도는 프랑스 68혁명과 그것을 이은 1970년대 계급투쟁의 고양에 힘입어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이런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각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서 유럽에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일반화된 것은 대표적인 예다. 관련해서 몇몇 글을 옮겨보겠다.

- <프레시안> 2019.09.16. “‘30대 이상은 믿지 말라 ... 새로운 68혁명이 필요한 때’(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윤호창 사무처장) ... 유럽에서 68혁명이 일어난 후 프랑스의 대학들은 각자의 이름을 없애고 파리1대학, 파리2대학 등으로 바뀌었으며 학비도 무상이 됐다. 대학 교육 무상화의 이면에는 대학 교육이 개인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사회적 자원이라는 철학이 들어 있다. 영·미식 국가와는 달리 지금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대부분에서 대학 학비가 무상이거나 매우 저렴한 것은 학생의 역량과 지적 능력의 성장이 결국 사회적 자신을 형성하는 토대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수능이나 학종의 단편적 개선만으로는 절대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국·공립대학만이라도 통합대학을 구축하고 학비를 무상으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우리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혁명’ 우리 사회는 68혁명과 같은 복지국가의 문화혁명을 거친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열었던 87년의 민주화운동도, 지난 2017년의 촛불혁명도 1789년의 프랑스 혁명처럼 주로 정치적 요구에 의해 일어난 정치와 제도의 혁명에 가까웠다. 물론 2017년의 촛불혁명은 정치적 혁명에 더해 경제·사회적 요구도 있었으나 후자가 본질적·본격적 테제로 나서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통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삶의 혁명이다. 진짜 복지국가 혁명이자 문화혁명이 요구된다. 단순히 정치권력을 교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 <문화예술 논단> (민주노동당 목수정) “‘예술인 복지정책,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과제‘ ... 우리 예술인들이 부러워하는 프랑스의 비정규직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실업수당 제도는 68혁명 다음해인 1969년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정착은 프랑스 사회에서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 걸쳐 기성세대의 모든 거세 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끌어냈던 68혁명에서 예술가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

- <프레시안> 2004.09.25. ”‘한국의 거울, 기로에 선 이탈리아 노동운동’ ‘[서평] 김종법의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병기) ... 이탈리아 노동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전환의 계기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68운동이다. 이탈리아의 68운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교회에서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 현실정치의 주역이었던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과 정치에 대한 의식변화, 일터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변화를 가져왔다.(p.79) 68운동이 직접적 영향으로 일어났던 이듬해 ‘뜨거운 가을’의 노동운동은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고 당장 원한다’(P81)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노동계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을 요구하였다. 당시 사회 전체의 변화는 실로 ‘노동운동과 노동계의 지형을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것’(P79)이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수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진출은 1970년대에 공산당과 자유주의 정당인 기독교민주당 사이의 ‘역사적 타협’으로 이어졌고, 이로써 이탈리아에도 사회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 이탈리아의 훌륭한 의료보장에 관해서는 “동네 일차의료 중심의 이탈리아 국영의료제도”(문정주) <건치> 20222.06. 24.를 참조하세요. <사진 설명> 1977년 6월 28일, 공산당 대표 베릉링구에르(왼쪽)와 기민당 대표 모로9오른쪽)가 두 당 사이에 ‘역사적 타협’을 성사시키고 손을 맞잡았다.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으로 진영 간 긴장이 팽팽하던 시대, 전선 한 귀퉁이를 허무는 사건이었다. ‘타협’은 위태로웠다. 미국이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였고 소련 역시 비우호적이었으며 이탈리아 국내에서도 극좌와 극우 양쪽이 모두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 국영의료법이 의회를 통과했다.(1978년 12월 23일).    


7) 결론: 사회보장제도의 진정한 기원은 무엇인가? 또 그것의 성격은 무엇인가?


-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에서 찾는 것은 넌센스다. 구빈법은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라기보다 토지에서 추방되어 부랑자가 된 사람들을 부랑하지 못하게 구빈원(노동수용소)에 잡아넣어 길들이기 위한 빈민 단속법이었다. 심하게 말하면 전두환 시대의 형제복지원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구빈원(workhouse)은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도 노동을 거의 시키지 않는’ 빈민 보호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의 집’이 되어야 한다.” (『자본론』 1권 374쪽) 18세기에 이러했으니 16세기에야 말해 무엇하랴.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19세기에 자본주의가 앞서 있는 영국보다 먼저 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정신이 지배계급이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도 1970년대에 공공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박정희 의료보험제도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대공황 시기 미국 루스벨트 정권의 2차 뉴딜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안전망에 불과했다. 의료보험제도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실시된 영국 노동당 주도의 복지국가 정책이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사회보장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

- 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나 영국 노동당의 베버리지 보고서나 모두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수립되고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서구의 노동자들은 소련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서구 노동자들을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견인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자본가계급은 노동대중이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인 사회보장제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는 객관적으로는 자본주의하 노동자의 삶의 심화되는 궁핍화에서 비롯되고 주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도입되고 발전했다. 이런 지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운동이 고양되던 시기에, 그리고 68혁명 이후 급진적 계급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유럽에 사회보장제도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 특히 혁명적 투쟁의 전취물인 것이다.